협회소개

사단법인 한국전통민화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민화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49번길 26 에 두며 필요 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오천년 역사 속에 생활 미술로 큰 맥을 이어온 민화의 계승 발전과 각종 사업을 통한 저변 확대에 힘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민화의 연구 및 창작 발표

2. 민화의 보급 및 교육

3.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4.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을 위한 사업

5. 민화의 관광 상품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4조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지부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지부원)은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고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정회원 이외의 모든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총회의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품위 유지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재산)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자격 상실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연회비 2년 연속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상실된 회원은 추후 활동 개시 시 재 입회를 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대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경고, 중징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 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와 등기이사 5인(이사장 추천 2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궐위되는 경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고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은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사회 운영과 업무 상황 감사

2. 법인의 재산 상황을 년 2회 이상 감사

3.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과 재산 상황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대표권의 제한) 본회는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18조(임원의 대우) 본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회복 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또는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겅

5.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할

제2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심의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재산의 관리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결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 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선출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 수수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32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 의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사무실에 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본회가 소유 한 부동산

3.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4조(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 후원 및 기타 등의 방법으로 재산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본회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재산을 재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자들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정부보조금, 기본재산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 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촐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전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잉여금은 익년도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9조(계속비) 본회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본회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7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42조(구성과 운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산하에 실무 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후원회 및 위원회

 

제44조(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후원회의 자격) 후원회는 본회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 및 후원회비 찬조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46조(후원회의 운영 등) 후원회의 가입 및 탈퇴 󰡐권리 및 의무󰡑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4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고 목적사업 소멸 시 이사회의 동의로 해체 할 수 있다.

⑤ 본회에 구성된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9장 보 칙

 

제48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충청북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 되었을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서 설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제정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 04. 03. 제정>

이 정관은 2007. 05. 16.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 06. 08. 등기완료>

 

□ 부칙<2010. 02. 23. 개정>

이 정관은 2010. 03. 31.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03. 11. 개정>

이 정관은 2022. 06. 23.부터 시행한다.

 



 지부 규정

1. 본협회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지부는 지부비로 연회비 50만원을 납부하거나, 지부의 10명 이상의 회원 을 본협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② 매년 50만원의 지부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회원 관리는 지부에서 한다.

본협회는 지부에서 필요한 물질적 행정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것을 지원 한다.

③ 지부의 10명이상의 회원을 본회 회원으로 등록 할 경우 단합대회, 특강, 새로운 작품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는 본 협회에서 한다.

④ 지부의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협회의 활 동에 협조한다.

⑤ 지부장은 본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기타 지부와 본협회의 공동 관심사를 상호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추진한다.

 



공모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 추천작가는 입회비는 없고 연회비는 납부하며, 회원 가입을 한다.

(공모전 포스터에 명기)

- 협회 회원 가입을 해야 추천작가가 될 수 있다.

공모전 점수 12점이 되면 추천작가가 자격이 주어지며,

추천작가 자격 취득 후 3년 동안 협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야 하며, 3년 동안 전시 후에 추천작가증을 교부한다.

(추천작가는 전시기간 작품 출품비 10만원을 납부한다)

4년차에 초대작가로 추대하고. 초대작가증을 교부한다.

(초대작가증 교부 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한국전통민화협회  |  대표 신영숙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49번길 26 (봉명동)

전화 043-272-123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권석란 (hyunjim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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